친정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부모님이 남긴 빚,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채무를 지고 계셨다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빚 독촉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의 채무에 대한 자녀의 책임 여부,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모의 빚, 자녀가 자동으로 물려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빚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채무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입니다.
| 부모의 사망 후, 자녀의 선택은 세 가지
상속과 관련된 민법상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승인 (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재산+빚 모두)을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부모의 빚도 모두 상속받게 되며, 자녀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생깁니다.
2.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천만 원인데 빚이 1억 원이면, 자녀는 3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
재산이든 빚이든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자녀는 부모의 채무에 대해 일체 책임이 없으며, 채권자가 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면, 부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의 단기승인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 살아있는 부모의 빚은 자녀가 책임지나요?
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진 빚에 대해 자녀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의 채무는 부모 본인의 고유한 의무이며, 자녀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
1. 부모 사망 후 채무 확인부터
금융기관, 채권자 등을 통해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
필요시 채권조회서비스, 신용정보회사(CB사)에서 확인 가능
2.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양식 제공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 확인 서류 등
3. 상속포기했는데도 독촉이 온다면?
상속포기를 이미 완료했다면, 채권자의 채무 독촉은 불법 행위에 해당
이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경고 조치 가능
| 만약 채권자가 자녀에게 강제로 빚을 요구하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불법 추심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고소 가능한 죄목
협박죄 (형법 제283조): 반복적 추심이나 위협적 언행을 할 경우
공갈죄 (형법 제350조): 빚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금전을 유도하는 경우
2. 민사상 대응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여 추심 중단 요청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