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저 사람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대한민국 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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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외도 행위(간통)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 역시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즉,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를 침해한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

  •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혹은 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도에 가담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

1.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

  • 위자료 청구 시점에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별거 중이라 해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외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2. 외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호텔 출입기록, 통화 녹음 등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외도 상대방이 유부남(혹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을 것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밀접성이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인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소들을 종합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외도 기간과 정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외도 상대방의 책임 정도 등

통상적으로 외도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 원~2,000만 원 선이며,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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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 정식 소송 전, 외도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의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합의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 합의가 불발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외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행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 외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는 가능한가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도 자체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도 과정에서 가정폭력,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외도 상대가 고의적으로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 위협적 언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 협박죄

  •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폭로했다면 →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이처럼 외도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부수 행위로 인한 피해는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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