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 성(姓) 변경, 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한 이후, 자녀가 여전히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거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이 달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혼 후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 쪽으로 바꿀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의 성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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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은 민법상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자녀의 성 변경 관련 법률 근거

1. 민법 제781조 제6항

“혼인 외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혼외자에 대한 것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2.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즉, 친권을 가진 부모가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 자녀 성 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친권자이므로, 어머니가 신청인이 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변경이 허가되나요?

  • 자녀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 자녀가 학교, 사회생활 등에서 성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 법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정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2. 필요한 서류 제출 (이혼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상황 설명 등)

  3. 법원의 심리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의사 청취도 이루어질 수 있음)

  4. 허가 결정 시, 관할 시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 자녀 성 변경 시 주의할 점

  • 자녀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을 변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자나 친권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변경 후에도 생부와의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법적 부자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님)


| 성 변경과 관련된 법적 분쟁,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전 배우자가 자녀 성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 성 변경은 친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전 배우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2. 성 변경이 거짓으로 이뤄졌거나, 자녀 명의로 재산 등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 이런 경우에는 허위 신청, 사문서 위조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따라서 성 변경은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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