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이혼 절차

결혼은 국적을 넘어서 이뤄질 수 있지만, 이혼은 국적과 법률의 차이로 인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이혼 시 적용되는 법률, 절차, 서류 준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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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의 이혼,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요?

국제결혼의 이혼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적 국가의 이혼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베트남 국적이라면 베트남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부부의 상거소지(주소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부부의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불명확한 경우, 대한민국 민법

3. 협의이혼 or 재판상이혼

한국에서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등에 이견이 없을 경우. 외국인도 가능하나, 한국어 해석 제공이 필수입니다.

  • 재판상이혼: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를 판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일반 이혼보다 준비할 서류나 절차가 많습니다.

1. 통역 및 번역 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공식 통역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 문서(혼인신고서, 여권, 가족관계증명 등)는 공증 및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 공문서의 인증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대사관을 통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다면 국적, 거주 국가에 따라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한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입니다.

1. 결혼비자(F-6)의 경우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F-6 비자 연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폭력, 외도 등)

  • 자녀가 있어 자녀 양육을 위해 체류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이혼확정판결문, 고소장, 양육 사실 등)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체류 목적 변경 가능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비자(F-2, F-5 등)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국제이혼은 언어, 법적 시스템, 서류 요건 등에서 복잡함이 더해지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법률 해석 차이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분쟁, 체류권 연장, 재산분할과 같은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외국인 배우자의 폭력, 사기 등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중 다음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 및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1.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동시에, **형사 고소(폭행죄, 상해죄 등)**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혼인빙자 사기

결혼 자체가 사기적 목적(체류 목적, 금전 편취 등)으로 이뤄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출국 후 연락두절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혼 소송은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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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시 상속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