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민감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가져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
엄마가 아닌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등
양육권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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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은 반드시 엄마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며,
무조건 엄마에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히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법원이 엄마가 더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을 뿐입니다.
|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자녀의 연령과 정서적 안정
어린 아이일수록 주 양육자(대개 엄마)와의 애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라면,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 아이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2. 양육 환경 제공 능력
양육자가 자녀에게 안정된 주거, 경제적 능력, 돌봄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간을 내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3. 부부 간 갈등 상황
부모 중 한쪽이 폭력, 학대, 방임, 알코올 중독 등 양육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엄마라고 해도 양육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빠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았던 정황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때
자녀가 아빠와 더 가까운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빠와 살기를 원하는 경우
엄마의 정신적, 물리적 양육환경이 현저히 불안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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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협의 이혼 시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애착관계, 부모의 양육 능력, 주거 환경,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한쪽만의 주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 양육권 관련 분쟁 시 법적 대응과 처벌 가능성
1. 자녀 인도 거부 시 강제집행 가능
법원이 양육자를 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자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가사집행명령이나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2. 자녀 탈취, 은닉 등은 형사처벌 대상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몰래 데리고 가거나, 숨겨서 양육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287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허위 주장, 거짓 신고 시 무고죄 적용 가능성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를 악의적으로 고소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