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혼인’이라고 하면 혼인신고가 된 법적 부부를 떠올리지만, 사실혼이라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정식 혼인처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 이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능성,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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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혼인신고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받습니다.
서로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동거·협력·부양하며 살아온 관계일 것,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며, 이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도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인 부부로 살아온 관계라면, 혼인 파탄 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까지도 정식 부부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하나의 인격적·사회적 계약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신뢰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폭행, 경제적 방임 등으로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사실혼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또는 부정행위
상습적인 폭언, 폭행
경제적 책임을 방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탄을 유도한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금액은 보통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2.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만약 사실혼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외도에 가담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식 혼인과 동일하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1.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 사람이 소득을 벌고, 다른 사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유언이나 유증 등의 조치를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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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탄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여부
사실혼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특별 손해 배상)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이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3.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협박, 불법 촬영, 강요, 폭행, 강간 등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제로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또는 강간죄(제29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