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을 때,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법적 절차는 어떤지 헷갈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혼과 유사한 절차가 가능한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대응 방법까지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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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동거하고 생활하며 공동체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고, 함께 재산을 모으며 가정을 이룬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 해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실혼은 혼인 자체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날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표현하며,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가능한 법적 대응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가능

상대방의 외도,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 적용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 가능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명의자인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사 노동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3.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가능

사실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별했을 때 가능한 형사 고소나 대응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사유가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형사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혼임을 알고 있었던 외도 상대방이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사실혼 상대가 외도 과정에서 불법촬영, 협박,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불법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강간 또는 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 제298조

  • 협박, 폭행 → 형법 제283조, 제260조 등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피해 사실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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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