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 가능한가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민감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다른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법률 기준에 따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법적 절차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유보다는 법정상속인의 권리와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 제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1.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경우 (편향적 유언)

부모가 유언장을 통해 “A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B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언을 남기더라도 법정상속인(B 자녀)은 반드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 자녀의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의 1/2

  • 즉, 원래 상속받아야 할 몫이 1억 원이라면, 최소 5천만 원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자녀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려 해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부 재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2. 법적 절차로 상속 결격 또는 상속인 지정 철회시키는 경우

유일하게 자녀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부모)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폭행, 협박하여 유언을 강제로 쓰게 하거나 못 쓰게 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당 자녀는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며, 유류분 청구조차 불가능해집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1. 청구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예 권리가 소멸됩니다.

2.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반환 소송이 가능

A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B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을 편중할 경우,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감정적 이유만으로 제외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불효해서”, “연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감정보다 자녀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생전 증여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 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속공증 등을 활용해 사전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유언서 조작 또는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 형사 고소 가능

  •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유언장 손괴죄 등 형사처벌 가능

  •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 재산은닉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 가능

2. 유류분 침해 시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유류분 청구

  •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 명령 가능

3.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 법원에 결격 주장 가능

  •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법원에 상속인 결격 확인을 요청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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