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대출, 빚은 이혼 시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얼마의 빚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출이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으로 빚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부 간 대출 및 채무가 이혼 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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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재산분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분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는 플러스 자산뿐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 즉 대출·카드빚 등 채무도 포함됩니다.
| 어떤 빚이 공동 책임이고, 어떤 건 개인 책임일까요?
1.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 → 공동 책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시에도 공동 책임으로 분할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
부부 공동 사업을 위한 대출 등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 목적이 혼인생활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출 → 해당 배우자의 단독 책임
다음과 같은 채무는 보통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어, 그 배우자만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사용한 카드빚
도박, 유흥비, 불륜 관계에서 사용된 비용
본인의 개인 채무(혼인 전 발생하거나 별도로 관리된 경우 등)
만약 대출의 사용 목적이 분명히 개인적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해당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시 채무 분할,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협의 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협의 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서로 채무를 얼마씩 나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재산분할 협의서에 채무 관련 내용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시: 법원이 판단하여 분할 비율 정함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채무 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출의 목적과 사용처
각자의 소득, 경제적 능력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법원은 보통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면 50:50 분할 원칙을 따르지만, 위 사정에 따라 6:4, 7:3처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채무 분할 판례
남편 명의로 된 사업 대출이었지만, 아내도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 법원은 공동 채무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 인정남편이 아내 몰래 도박에 빠져 만든 채무
→ 남편 단독 책임으로 판결
즉, 판례도 ‘대출의 사용 목적’과 ‘공동 생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빚 관련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허위로 빚을 떠넘기려 할 경우: 사기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대 배우자가 고의로 본인 책임의 빚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떠넘기려 할 경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합의 없이 채무를 떠맡았을 경우: 재산분할청구 소송 가능
이미 이혼이 끝났더라도, 불공정하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상대가 빚을 갚지 않아 신용 문제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동 채무 중 상대 몫까지 대신 갚은 경우, 그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문서로 분담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