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단기결혼 후 이혼, 법원의 판단은?
최근 결혼 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우에는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의심을 받는 ‘단기결혼 후 이혼’ 사례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할까요?
오늘은 단기간의 혼인 관계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산 노린 결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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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결혼 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이 아니라, 기여도와 형성된 재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단기결혼의 경우 법원의 경향
혼인 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짧고, 별다른 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 실적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거나 최소한의 비율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예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 재산의 증가에 명확히 기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재산을 노린 결혼’이 의심될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단기 결혼 후 이혼을 반복하거나, 명백히 상대방의 자산만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빙자 또는 사기적 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빙자 사기 가능성
민법상 혼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지만, 재산취득 목적이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예시 상황:
재산 목록 확인 후 결혼
결혼 직후 고가의 재산 증여 요구
단기간 내 이혼 요구 및 재산분할 청구 반복
2. 법원의 판례 경향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혼인 목적 자체가 불순하고 기망적이었음을 입증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거나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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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결혼 재산분할 판단 시 고려 요소
1. 혼인 전후 재산 형성 시점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동 기여 여부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직접적인 기여가 입증될 경우,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혼인의 실질성과 성실성
동거기간, 실질적 부부생활 여부, 진정한 혼인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 노린 단기결혼’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만약 누군가가 명백히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결혼을 유도하고, 재산을 갈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혼인취소 청구(민법 제816조)
결혼 자체가 기망행위에 기반한 경우,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청구 가능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을 가져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