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결정할 때, 재산 문제는 감정 못지않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공평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기준,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니,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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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만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협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배우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서면으로 이미 합의한 경우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나 공증문서 등에 “재산분할은 없다”, “재산분할 완료” 등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이혼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라면 예외 가능성

전 배우자가 일부러 재산을 숨겼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사기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별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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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대방과 합의 시 – 재산분할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해 원만히 합의 도출 가능
→ 판사가 중재를 시도하며, 합의서 작성으로 효력 발생

2. 합의 불가 시 – 재산분할 소송 제기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
→ 재산 목록, 기여도, 혼인 기간 등 증거자료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실제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단순히 “각자 가진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한다”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별도의 서면이나 공증 없이 이혼했다면, A씨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공정증서에 ‘재산분할을 완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에는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 시 대응 방법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형사상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 재산분할 합의 없이 단순히 이혼만 한 경우: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서면 합의가 애매한 경우: 문구 해석에 따라 소송의 쟁점이 되므로, 법률 전문가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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