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아내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 한다면? 친권·양육권 보호 대응법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고 하거나 이미 출국을 시도한 경우,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사실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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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경우 어떤 문제가 되나요?
전 배우자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행위는 양육권, 친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권을 특정한 경우, 이를 무시한 해외 출국은 불법적인 자녀 유인 또는 약취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려 할 때 가능한 법적 조치
1.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에 요청)
양육권을 가진 부모나 친권자가 아이의 출국이 우려될 경우, 가정법원이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 요청
가정법원에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 가능
긴급한 경우 경찰서를 통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제출 가능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의 경우, 한쪽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 출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됩니다. 여권 발급 시에도 양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가정법원에 ‘양육권 보호 명령’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님에도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해외로 데려가려는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가능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3.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 고소 가능
전 배우자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데려가려는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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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
1.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정당한 권한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유인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법적 권리 범위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침해하는 해외 출국 시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아동보호조치 가능
3. 여권법 위반
허위 서류로 아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출국을 시도했다면
여권법 위반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
|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 출국 가능 여부 파악
여권 유무, 출국 예정 일정 등을 확인하세요.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발급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법무부 또는 경찰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
긴박한 경우엔 경찰서를 통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취한 뒤,
법무부에 정식 출국금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정법원에 출국금지 가처분, 접근금지명령 신청
양육권 분쟁 중인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병행
아이를 실제로 유인하거나 출국 시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7조에 의거하여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