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 누구랑 살아야 할까? 친권과 양육권 지정 A to Z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 하지만 이 관계가 끝났을 때 가장 고민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함께 키워왔다면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이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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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며 자녀를 낳고,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대부분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는 없고, ‘사실혼 해소’라는 민사적인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 사실혼 해소 후 자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일 경우

사실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부가 아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가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지가 없다면 부는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이 없습니다.

  • 부가 인지했다면: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법원에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정확히 알아두세요

  • 친권: 자녀의 재산관리와 보호를 포함한 법적 권리와 책임

  • 양육권: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는 권한

즉, 친권은 법적인 보호자 역할이고, 양육권은 실질적인 양육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행복과 안정)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 친권·양육권 분쟁 해결 절차

1.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신청

사실혼 해소 후 양측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나이, 현재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법원이 단독 친권을 정할 수도 있고, 공동 친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분담에 대한 결정도 함께 이뤄질 수 있어요

2. 양육비 청구 가능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양육비 산정기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

  • 상대방이 지급을 회피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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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형사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혼 해소 자체는 형사 문제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버린 경우 (미성년자 약취)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양육권이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판결받고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허위 재산신고를 하면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고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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