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인데 혼자 팔았다고요? 배우자 몰래 부동산 처분한 경우 대처법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부부는 법적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이뤄진 부동산 매매나 증여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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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본 법률은?

1. 민법상 공동재산 개념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공동재산(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재산은 부부 모두의 노력과 기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부부 일방의 재산 처분, 가능할까?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당연히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형식상 매매는 가능하지만,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후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부동산 처분했을 때 대응 방법

1. 재산분할 청구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일방이 몰래 처분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매도된 부동산의 가액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 청구 가능

2.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배우자가 가정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기 위해 제3자에게 헐값에 매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소유권 회복 가능성도 존재

3. 증여나 매매 무효 소송

명목상 매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거래(명의신탁, 증여)였던 경우,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8조(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무효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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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몰래 부동산 처분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횡령)

배우자가 공동재산임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몰래 매각하고, 대금을 독점하거나 은닉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처분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최대 10년 이상도 가능)

2. 배임죄 적용

공동재산을 관리·보존할 신의성실의무를 지닌 배우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3.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죄 가능성

처분 과정에서 허위 위임장, 인감 등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로도 고소 가능



| 실제 고소 및 대응 방법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배우자가 처분한 사실과 매도일, 매수인 등을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압류 신청
    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진행
    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 가능

  4. 민사소송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 금액 산정 후 민사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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