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채무, 자녀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남긴 게 재산이 아닌 ‘빚’이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 채무까지 내가 떠안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민법 조항, 상속인의 법적 책임, 그리고 빚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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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채무,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선택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사망 후 빚도 상속되나요?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부모가 남긴 채무도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은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자녀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동시에, 빚도 전부 갚아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의: 상속 개시(사망)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부모가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2,000만 원의 빚과 1,000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1,000만 원까지만 변제하면 책임이 끝납니다.

  • 자신의 재산을 써서 빚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부모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 이 경우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고, 빚을 갚을 법적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 단,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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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방법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부모의 사망진단서, 재산 및 채무 관련 증빙 등

  •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은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상속권과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형제가 포기하면 조카에게로 채무가 넘어갈 수 있음



| 부모 채무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여부는?

부모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아래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자녀가 단순승인하지 않았다면 채무 책임 없음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요구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의 부당한 독촉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 협박이나 사기성 추심은 형사고소 가능

채권자가 자녀에게 “당신이 갚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독촉하거나, 허위 사실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50조(공갈죄):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려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채무를 추심하려 한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받고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한 부모가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면 법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빠르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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