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형제에게 준 돈, 증여세 문제

결혼 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러한 ‘도움’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형제나 자매에게 무상으로 건넸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형제에게 돈을 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제에게 돈을 주면 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세청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받는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대가 없이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어도 세법상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형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 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세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천만 원 이하10%-5천만 원 이하20%100만 원1억 원 이하30%600만 원(이하 생략)

즉,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형제에게 빌려주고, 명확한 상환 약정서가 있는 경우

  • 이자까지 포함해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 증빙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형제의 결혼이나 질병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수준의 금액

단, 위와 같은 경우라도 증빙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으로 준 돈, 증여세 문제 될 수 있나요?

결혼 후에는 부부의 재산이 사실상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형제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실제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증여의 주체는 배우자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형제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배우자→형제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2. 계좌이체 및 이자 납부 내역 확보

  •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내역도 정기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 증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형제에게 돈을 준 상황, 고소나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증여세 누락이나 탈세는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수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고의로 증여 사실을 숨기고,
이를 탈세 목적으로 반복하거나 허위 서류로 위장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문서 작성 시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죄 적용 가능

또한, 형제 중 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툼이 생겼을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채권·채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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