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형제에게 준 돈, 증여세 문제
결혼 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러한 ‘도움’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형제나 자매에게 무상으로 건넸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형제에게 돈을 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제에게 돈을 주면 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세청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받는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대가 없이 주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어도 세법상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 증여세는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형에게 1,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 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세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천만 원 이하10%-5천만 원 이하20%100만 원1억 원 이하30%600만 원(이하 생략)
즉,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빌려주고, 명확한 상환 약정서가 있는 경우
이자까지 포함해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증빙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형제의 결혼이나 질병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수준의 금액
단, 위와 같은 경우라도 증빙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으로 준 돈, 증여세 문제 될 수 있나요?
결혼 후에는 부부의 재산이 사실상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형제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실제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증여의 주체는 배우자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형제에게 돈을 줬다”면
이는 배우자→형제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2. 계좌이체 및 이자 납부 내역 확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내역도 정기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증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형제에게 돈을 준 상황, 고소나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증여세 누락이나 탈세는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수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고의로 증여 사실을 숨기고,
이를 탈세 목적으로 반복하거나 허위 서류로 위장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문서 작성 시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죄 적용 가능
또한, 형제 중 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툼이 생겼을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채권·채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