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받은 부모의 증여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특히 결혼 생활 중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도 이혼 시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및 대응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결혼 후 받은 부모의 증여 재산,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 질문의 핵심은 "부부 공동생활로 인해 형성된 재산인가?"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결혼 후 받은 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거나, 생활에 사용되어 혼합되었다면 일부 또는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공동 명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창업하여 부부가 함께 운영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며 부부 재산과 혼합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 해당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단독 관리되어 온 경우

  • 별도의 상속재산으로써,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즉, 고유재산(일방 배우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와 무관하게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중,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유지된 경우

  •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개인 재산

따라서 결혼 후 증여받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례 중심)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재산으로 판단된 사례

남편이 결혼 후 부모에게서 2억 원을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유지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고유재산으로 인정된 사례

아내가 결혼 중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을 본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며, 부부 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온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고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또는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 민사상으로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숨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와 병행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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