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현대사회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과 다르게 호적에는 부부로 등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동거하고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요?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

즉, 결혼식이나 가족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의 실질을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권을 법률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통한 상속 지정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 등 적법한 형식으로 유언장을 남긴 경우, 유언에 따라 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은 반드시 정해진 방식(공정증서, 자필 등)을 따라야 유효합니다.

  •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인 외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상 수증권이 인정됩니다.

단, 유언으로 상속이 가능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몫)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여분 청구(유추적용): 민법 제1008-2
    법은 법률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도 현실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유추적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공동재산 분할 청구: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한 명의 명의로만 보유한 경우, 공동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통한 권리 보호

유언이 없고 상속에서도 제외된 경우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 관련 행정소송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등 일부 기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채권자 지위로 청구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금전을 빌리거나 공동 생계를 유지한 경우, 채권자로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련 주요 판례 살펴보기

  • 대법원 2005므1301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345 판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한하나, 사실혼 관계가 혼인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혼의 실질이 법률혼에 준할 경우, 여러 권리가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간에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유언 효력 다툼 시, 유언 집행 청구 또는 유언무효 확인소송 가능

  • 유언서가 위조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될 경우,
    유언무효 확인 소송

  • 반대로 유언서에 따라 상속받은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 집행 청구 소송 제기 가능

2.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공동재산 분할 청구 가능

3. 상속재산 은닉 시 형사고소 가능

  • 다른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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