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는 경우, "이 재산도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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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몫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증여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자녀 명의 증여는 ‘부부 공동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나 예금을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녀 명의’라는 형식이 아닌, 자금 출처와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따져보게 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 부모 중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며

  • 자녀가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재산은 부모의 ‘명의신탁’ 형태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시점과 동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급히 증여한 경우
    →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회피로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증여를 무효로 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 혼인 기간 중 자연스러운 교육 목적이나 자녀 생활을 위한 증여였다면
    → 순수한 자녀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사용합니다.

  •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도

  • 부모가 사실상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 자녀의 생활과 관계없는 형태라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 자녀의 유학, 교육, 결혼, 생계 목적으로

  • 적절한 시점과 금액에 따라 증여된 재산은
    부부의 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건 자녀 이름으로 해뒀으니 당신 몫은 없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과 별도로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 시점에 따라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이혼 전에 증여한 내역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과 별개로 세무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이혼을 앞두고 일방이 재산을 자녀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배우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이 증여를 무효로 판단하면, 해당 재산은 다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 청구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인 경우,
이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식상 증여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 주장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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