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요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한국 법을 따르게 되는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쟁점이나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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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간 이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가정생활의 중심이 한국이었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1.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적 기여 등을 했다면 동등한 권리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결혼 기간과 형성된 재산의 종류가 핵심

재산분할 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혼인 기간 (짧을수록 분할 비율 낮을 수 있음)

  • 부동산, 예금, 자동차, 퇴직금 등 혼인 중 취득 재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사노동·육아 기여도

  • 국내 취업 여부 및 소득 유무


| 외국인이어서 재산분할에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데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1. 한국 법 적용 원칙 (국제사법)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지면 그 국가의 법이, 국적이 다르면 부부의 공동 생활지(주된 생활지)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라도 부부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 경우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2. 불법체류, 단기 체류자라고 해도 권리 있음

심지어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단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효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경우 소송 진행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거나 은닉한다면?

이혼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1. 재산 은닉은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누락시킨 경우, 민사상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재산은닉 사기 등)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국외 재산도 분할 대상

상대방 명의로 된 해외 부동산, 외화 계좌, 해외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해외 정보조회나 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대응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더 많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 사기나 협박에 의해 이혼 또는 재산분할이 이뤄졌다면?

배우자가 허위 진술로 협의이혼을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24조(강요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무단 출국했다면?

이혼 후 또는 이혼 중 자녀를 동의 없이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
→ 형법상 약취·유인죄 또는 국제아동납치 협약 위반 문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외교부 및 법무부 협조를 통해 아이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후 명의이전 강요, 재산 강탈이 있다면?

강제적 명의이전 요구, 재산 편취 등의 행위는
사기죄, 공갈죄, 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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