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현대사회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재혼했을 때 자녀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새롭게 생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법적 권리는 어떤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혼한 부모와의 상속 관계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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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상속권이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친생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자녀는 법정 상속인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1. 친생자녀는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 유지

  •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기존의 자녀(친생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며, 지분도 민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

2. 재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생김

  • 재혼한 배우자는 법적 혼인 상태이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생깁니다.

  • 이 경우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어 상속 분할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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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속 구도는?

1.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재혼했을 경우

  • 상속인은 ‘자녀 + 재혼 배우자’

  • 배우자 1.5 : 자녀 1(동수) 비율로 상속 지분이 나눠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지분을 나눔)

2.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

  • 재혼 배우자의 자녀(즉, 의붓자녀)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 단, 부모가 생전에 입양 신고를 했거나, 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률상 자녀로서 상속권 인정됩니다.



| 유언이나 증여로 인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재혼한 부모가 특정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유언장으로 특정 자에게만 상속?

  •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 자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녀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2. 생전 증여가 과도한 경우

  • 생전에 재혼 배우자에게 편중된 증여가 있었다면, 사후 반환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은?

1. 상속권 침해 시 가능한 대응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 필요 시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2.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상속에서 제외하려고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위조한 경우 → 사기죄, 위조죄, 강요죄 등 형사 고소 가능

  • 특히 유언장 조작, 상속 재산 은닉은 형사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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