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인데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성인에 가까워지는데, 과연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끝나는 시점,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대응과 처벌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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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기
양육비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기본적으로 만 19세(성년)까지 지급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통상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육비의 지급 기간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나 판결에 따라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대학 진학 여부 또는 경제적 독립 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의 경우 만 22세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실무상 양육비 협의서나 가정법원 조정에서는 만 20~22세까지 연장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 언제 확실히 끝나나?
1.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원칙적 종료
만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종료
단, 기존 합의나 판결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시점까지 지급
2. 예외적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자녀가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받고 있어 실질적 양육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지급 연장을 명한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 가압류나 강제집행 가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 청구 가능
이는 가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2. 감치 명령 신청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가능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편취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