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인데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성인에 가까워지는데, 과연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끝나는 시점,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대응과 처벌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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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기

양육비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기본적으로 만 19세(성년)까지 지급

  •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는 통상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양육비의 지급 기간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합의나 판결에 따라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 대학 진학 여부 또는 경제적 독립 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대학생 자녀의 경우 만 22세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실무상 양육비 협의서나 가정법원 조정에서는 만 20~22세까지 연장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 언제 확실히 끝나나?

1.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원칙적 종료

  • 만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종료

  • 단, 기존 합의나 판결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시점까지 지급

2. 예외적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자녀가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자녀가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을 받고 있어 실질적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지급 연장을 명한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 가압류나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 청구 가능

  • 이는 가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2. 감치 명령 신청 가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가능

  • 감치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편취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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