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집, 혼인 중 함께 산 경우 재산분할 가능할까?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살아온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일 경우,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니까 재산분할도 못 받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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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제로 함께 형성했는가, 그 재산 유지에 기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1.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가능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단독 명의라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로 단독 취득한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와 유지관리도 중요
배우자 명의 집이라도, 함께 거주하면서 유지관리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경우 등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1. 결혼 전에 이미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우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집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그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나 함께 유지·관리하며 가치가 상승한 경우엔 예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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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실제 판례에서도, 전업주부로서 20년 넘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아내에게
남편 명의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해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판례 예: "비록 명의는 남편 단독이지만,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며 부의 축적에 기여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50% 분할을 인정한다." (서울가정법원, 2021)
이처럼 명의만으로는 재산의 귀속이 결정되지 않으며,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됩니다.
| 배우자 명의 집 분할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기여도 자료 (가사노동, 경제적 기여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고의로 명의이전을 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