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수령 가능 여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은 혼인신고가 된 정식 혼인을 뜻하지만, 사실혼이라는 개념도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를 말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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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지며, 그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고, 생계를 공유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인정해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생활 유지 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었으며
생계를 함께 해왔던 경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1. 실질적인 혼인생활 증명 필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생활 증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공동계좌 등)
주변인 진술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 여부
사진 등 일상 증빙자료
2. 다른 수급권자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 된 배우자가 있다면 수급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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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외 다른 보장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의 수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혼인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대응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우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국민연금법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령권 분쟁 시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가능
법적으로는 사실혼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