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남아있다면?

이혼을 하고 나면 혼인관계가 끝났으니 당연히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남아있는 이유와 관련 법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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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란 무엇이고, 왜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와 혼인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과 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혼했다고 해서 아예 전 배우자의 이름이 문서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사실과 이혼 사실 모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즉, ‘이혼했다’는 사실까지 포함한 혼인관계의 전체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남는 법적 근거는?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기록 유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과 이혼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며, 이 서류는 혼인 및 이혼 사실을 변경 없이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기간’과 ‘이혼 사실’이 함께 기록되고, 전 배우자의 이름 역시 표시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증명서의 차이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혼인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증명서인 반면, 이혼증명서는 이혼 사실만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이혼’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주의사항과 법적 대응

1. 혼인관계증명서가 불필요하게 이용되는 경우

가끔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남아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부적절하게 사용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이나 금융거래, 취업 시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혼 사실이 명시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만약 누군가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혼인관계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이름이 남는 것은 정상적인 기록이므로 단순히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정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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