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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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로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며,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에 중점을 둡니다.



| 성년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될까요?

1. 법적으로는 면접교섭권 대상이 미성년 자녀에 한정

가사소송법과 판례를 보면,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이 면접교섭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성년 자녀의 의사 존중이 가장 중요

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년 자녀가 만나길 원한다면 부모 간에 원만한 합의나 자녀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법원의 면접교섭권 판단 기준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대신, 자녀의 의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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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자녀 관련 면접교섭권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

1. 강제적 면접교섭권 행사 불가

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경우, 이는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면접교섭권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상 친권 행사 제한 및 가족법 규정 적용

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이 종료되어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면접교섭권 청구 역시 제한됩니다.

3. 불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

만약 부모가 성년 자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나려 하거나, 지속적인 연락 요구 등으로 인해 스토킹,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형법상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 고소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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