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해외 체류자 있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절차상 복잡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시민권자/영주권자일 경우, 협의분할, 서류 송부, 인감 처리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체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유의할 점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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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등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해외에 있어도 상속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생깁니다.



| 해외 체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 수 있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인감 날인이 지연되거나 어렵다

  • 해외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 연락이 어렵거나 협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지만, 해외 체류자는 ‘서명인증서’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외국인 또는 외화계좌 문제

  •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해외 계좌만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직접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땐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해외 송금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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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법과 상속 절차 진행 팁

1.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서류 인증 받기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인증 또는 인감증명 대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하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상속 분할을 위한 위임장 작성

직접 협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은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소송’ 가능

해외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됐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국내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일정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이나 국제송달도 가능합니다.



| 해외 상속인 관련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고소 가능성

1. 상속인 중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서류 위조 시

  • 상속 협의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해외 상속인의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행사죄(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상속 지분을 숨기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혼자 매각하거나 처분했다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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