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해외 체류자 있을 때, 상속 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절차상 복잡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시민권자/영주권자일 경우, 협의분할, 서류 송부, 인감 처리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체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유의할 점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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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 등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즉, 해외에 있어도 상속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추가 절차가 생깁니다.
| 해외 체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1.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될 수 있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및 인감 날인이 지연되거나 어렵다
해외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연락이 어렵거나 협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지만, 해외 체류자는 ‘서명인증서’ 또는 ‘위임장’으로 대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외국인 또는 외화계좌 문제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해외 계좌만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직접 입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해외 송금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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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방법과 상속 절차 진행 팁
1.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서류 인증 받기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명인증 또는 인감증명 대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하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상속 분할을 위한 위임장 작성
직접 협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은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소송’ 가능
해외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됐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도 국내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일정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이나 국제송달도 가능합니다.
| 해외 상속인 관련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고소 가능성
1. 상속인 중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서류 위조 시
상속 협의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해외 상속인의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행사죄(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상속 지분을 숨기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혼자 매각하거나 처분했다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