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에도 빚 독촉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opy)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후, 막막한 마음에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 연락이 계속 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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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일절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상속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상속포기 후 빚 독촉이 오는 이유는?
1.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는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포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가족’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보내고, 채무와 무관함을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연락했다면, 먼저 상속포기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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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상속포기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 결정문을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이를 팩스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여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2. 독촉이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이미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부존재 및 법적 조치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독촉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과도한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및 고발도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후에도 빚을 갚으라고 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 추심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신용정보법 제32조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및 행정처분 대상
형법상 협박죄: 추심 과정에서 위협을 가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죄: 반복적이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독촉을 지속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자료(녹취, 문자, 우편 등)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직접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