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 내 재산 지킬 수 있을까?

최근 들어 50~60대 이후에 인생의 동반자를 새로 만나는 황혼 재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 일부는 짧은 혼인 기간 내에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산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지고, 재혼 전에 쌓아온 개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은 황혼 재혼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혼 재혼의 특수성을 고려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만 담았습니다.




| 황혼 재혼 이혼 시 재산분할, 일반 이혼과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황혼 재혼의 경우에는 실제 분할 비율이나 방법에서 실질적 차이가 생깁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

  •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 이혼 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분할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공동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기본재산(특유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 황혼 재혼 부부의 짧은 혼인 기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낮아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서로의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적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분할 비율은 현저히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50:50이 기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황혼 재혼 후 13년 이내 이혼한 경우라면 2030% 이하로 조정되거나
아예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연금 등은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고령자 재혼일수록 각자의 경제생활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관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혼 재혼 시 재산분할 분쟁, 실제 판례 경향은?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의 시기

    •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인지

    • 아니면 기존에 축적된 개인 재산인지

  2. 배우자의 기여도

    •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간병 등 간접 기여 포함 여부

  3. 생활 형태

    • 실제로 경제적 공동체로 살았는지 여부

    • 각자 분리된 재산 관리 형태였는지 여부

  4. 혼인 전 계약 또는 증여 여부

    • 혼인 전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증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함

이처럼 황혼 재혼은 일률적인 재산분할 기준보다 사안별 판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 황혼 재혼 부부 이혼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재산분할 청구 소송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기혼, 재산 편취 목적의 혼인이라면 형사고소 가능

  •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혼인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재산편취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단, 이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3.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청구

  • 재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채무, 병력 등)을 속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 또는 혼인 무효 소송도 검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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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