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재혼 전 필수! 재산 지키는 혼전계약서 작성법

요즘은 50대, 60대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황혼 재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의 혼인 경험이 있었던 만큼,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 전 이미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혼전계약서입니다. ‘혹시나’에 대비하는 문서로, 사랑을 지키고 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황혼 재혼 시 재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혼전계약서 작성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주의할 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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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계약서란? 왜 필요한가요?

혼전계약서(婚前契約書)란 혼인 전에 부부가 서로의 재산, 채무, 생활비 분담,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는 계약입니다.

특히 황혼 재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이미 형성된 개인 재산 보호

  •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과의 분리

  • 재산을 노린 결혼, 이른바 ‘혼인 빙자 사기’ 예방

  • 이혼 시 불필요한 다툼 방지



|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전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제830조 (부부재산계약)

  • 혼전계약서도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에 해당합니다.

  • 다만 혼인신고 전에 작성하고 공증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2. 혼전계약의 유효 요건

  •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 강요나 사기, 착오가 있으면 무효

  •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 가급적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제출 시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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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 재혼 시 혼전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황혼 재혼의 경우, 재산 상황과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기존 개인 재산의 명확한 구분

  • 예금, 부동산, 연금, 주식 등 혼인 전 보유 자산의 목록과 소유자 명시

2. 혼인 후 공동생활 비용 분담 방식

  • 생활비, 의료비, 여행비 등 각자의 분담 방식 설정

3.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 사전 합의

  •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을 사전에 정하거나

  • 상대방 청구권 제한 조항 명시 가능

4. 상속권 또는 유증 관련 합의

  • 상속권 포기, 유언장 작성 조건 등 자녀와의 관계 고려

5. 채무에 대한 책임 분리

  • 상대방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 명확히 작성



| 혼전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구두 합의는 효력 없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일자와 서명 날인 필수

  2. 공증받는 것이 가장 안전
    공증을 받으면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3. 감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논의할 것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음
    단순 양식만 사용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내용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재산 노린 혼인이라면,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어요

혼전계약서 없이 재혼했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 취득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혼인 빙자 사기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

3. 혼인취소 청구 (민법 제816조)

  • 상대방이 혼인에 중대한 사실을 속였을 경우
    혼인취소 소송 가능, 취소되면 혼인 자체가 무효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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