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 이혼 후 되찾을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긴 것 같다’는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은밀하게 자녀, 부모,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되찾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또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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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몰래 한 증여, 이혼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몰래 증여한 재산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목적’이었다면, 이혼 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증여, 또는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의 증여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공동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소비하여 분할재산을 줄인 경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분할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명백히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증여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 주장 가능
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본인의 형제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3. 민법 제1113조 이하(사해행위취소권)
배우자의 증여로 인해 공동재산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단, 제3자가 악의(의도)를 알고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은닉’ 주장
소송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밝혀내면,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배우자가 이혼 전 가족, 친척, 제3자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 그 행위로 인해 본인이 분할받을 재산이 줄었다면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혼인 기간 중이었고, 배우자 동의 없이 중요한 공동재산을 처분했다면
→ 일부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명의 재산, 부동산 등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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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가능한 형사처벌이나 고소는?
사실상 민사적인 대응이 주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부부 공동재산을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했다면
→ 재산관리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배임죄 적용 가능성 있음
→ 단, 현실적 적용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이혼 후 재산분할을 피할 의도로 허위 재산 내역을 제출하거나 은닉한 경우
→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중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재산 관련 소송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위증죄로도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