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 이혼 후 되찾을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긴 것 같다’는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은밀하게 자녀, 부모,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되찾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또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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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몰래 한 증여, 이혼 재산분할에서 문제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몰래 증여한 재산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목적’이었다면, 이혼 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증여, 또는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의 증여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공동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소비하여 분할재산을 줄인 경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분할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 명백히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증여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 주장 가능

  • 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본인의 형제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3. 민법 제1113조 이하(사해행위취소권)

  • 배우자의 증여로 인해 공동재산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단, 제3자가 악의(의도)를 알고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증여한 재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은닉’ 주장

  • 소송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밝혀내면,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배우자가 이혼 전 가족, 친척, 제3자에게 몰래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고
    → 그 행위로 인해 본인이 분할받을 재산이 줄었다면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혼인 기간 중이었고, 배우자 동의 없이 중요한 공동재산을 처분했다면
    → 일부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명의 재산, 부동산 등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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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가능한 형사처벌이나 고소는?

사실상 민사적인 대응이 주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1. 배임죄 (형법 제355조)

  • 부부 공동재산을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했다면
    → 재산관리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배임죄 적용 가능성 있음
    → 단, 현실적 적용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이혼 후 재산분할을 피할 의도로 허위 재산 내역을 제출하거나 은닉한 경우
    →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중 허위 진술 시 위증죄

  • 재산 관련 소송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위증죄로도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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