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간통죄로 다뤄졌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외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상황에서 가능한 민사적,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간통죄 폐지와 의미

1. 형사처벌 불가

  • 외도 행위 자체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 고소 불가

  • 단, 외도로 인해 발생한 다른 범죄(폭력, 협박, 스토킹 등)는 별도 처벌 가능

2. 민사적 책임 가능

  • 이혼 사유로 외도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외도 입증을 위한 증거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문자, 카톡, 이메일 기록

  •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 다만,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2. 사진, 영상 자료

  • 외도 현장이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CCTV 등

  • 불법 촬영은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

3. 목격자 진술

  •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등

  •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증거로 활용 가능


| 외도에 대한 민사적 대응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이혼 소송

  •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 가능 (민법 제840조 제1항)

  •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위자료 청구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

3. 형사 고소 가능 범위

  • 외도와 관련된 폭행,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은 별도로 고소 가능

  • 외도 자체가 아닌 부수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1.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합법적 방법으로 확보

  2.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민사적 권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

  3. 불법 촬영, 감금, 폭력 등 다른 범죄가 동반되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가능

결론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위자료, 양육권 문제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증거 확보와 민사적 권리 행사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가 수반되면 형사 처벌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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