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우자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이 사망하면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와 함께,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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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법률혼(혼인신고된 부부)과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온 관계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일정 부분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대상이다.”
이 조항에 따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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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권리도 없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명시했다면, 유언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유증 계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사망 시 특정 재산을 주기로 약정한 ‘유증’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민법상 계약 효력에 따라 인정됩니다.
3.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일정 금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살던 주택 등에서 갑자기 퇴거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및 고소 가능성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기여분 청구 소송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입증되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혼 배우자가 동거 기간 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함께 관리한 경우
2.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사망한 배우자가 편파적으로 유언을 작성했거나, 강압·기망에 의해 작성된 유언일 경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유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재산은닉 시 형사고소 가능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 은닉행위로 인해 형법상 횡령죄(제355조)나 재산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