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낸다면

가족 간에도 돈 문제가 얽히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형제자매는 물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녀가 생존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능한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함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상속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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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부터 제1016조에 걸쳐 관련 규정이 나와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살아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살아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생존 중이라면 자녀는 그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하고, 자녀와 다른 공동상속인(예: 계모, 이복형제 등) 간에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 그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확인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모든 상속인이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협의분할이 먼저

법은 공동상속인 간에 먼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도록 권장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3.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 가능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지분에 따라 분할이 이뤄지며,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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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으로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편법 증여나 상속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자녀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숨김, 은닉에 대한 형사고소: 상속인이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요약

  • 민법 제1000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 민법 제1013조~1016조: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

  • 민법 제1112조~1114조: 유류분 및 반환청구권 관련 규정

  • 형법 제355조: 상속재산 은닉, 횡령 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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