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인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 질문은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이슈이며, 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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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남편이 결혼 중에 부모로부터 단독으로 받은 아파트나 현금이 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그 집의 대출 상환, 인테리어 개선, 세금 납부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이 혼인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이 부부 공동생활 자금(사업 자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쓰인 경우, 그 사용 내역이 명확하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여가 사실상 부부를 위한 것일 경우
    부모가 명목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에게 준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및 판례의 적용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중 자기의 고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은 그 특유재산으로 본다.”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므1048 판결: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증여 재산 관련 이혼 분쟁 시 대응 방법

1. 기여도 주장 및 입증

만약 상대방이 증여재산의 분할을 주장한다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증거 또는 기여한 내역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 등

2. 재산 명확화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각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이혼 과정에서 증여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재산 신고를 하는 경우,

  • 재산은닉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 허위 진술 또는 증거 위조가 개입된 경우에는 **위증죄 또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증여재산을 숨기거나 공동재산을 위장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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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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