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인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 질문은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이슈이며, 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남편이 결혼 중에 부모로부터 단독으로 받은 아파트나 현금이 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그 집의 대출 상환, 인테리어 개선, 세금 납부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증여받은 재산이 혼인생활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이 부부 공동생활 자금(사업 자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쓰인 경우, 그 사용 내역이 명확하면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증여가 사실상 부부를 위한 것일 경우
부모가 명목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에게 준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법 및 판례의 적용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중 자기의 고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은 그 특유재산으로 본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므1048 판결: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증여 재산 관련 이혼 분쟁 시 대응 방법
1. 기여도 주장 및 입증
만약 상대방이 증여재산의 분할을 주장한다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증거 또는 기여한 내역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 등
2. 재산 명확화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각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이혼 과정에서 증여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재산 신고를 하는 경우,
재산은닉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허위 진술 또는 증거 위조가 개입된 경우에는 **위증죄 또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증여재산을 숨기거나 공동재산을 위장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