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일부만 몰래 처분한 형제를 고소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형제자매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일부를 몰래 단독으로 처분한 가족이 있을 경우, 그 행위가 불법인지, 또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몰래 처분한 경우의 법적 문제점, 관련 법률과 고소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건 불법일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 명의 상속인이 임의로 단독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속재산은 공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1. 민법상 '공유물 처분권 침해'에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일방이 몰래 매도하거나 임의 처분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일부를 사용하거나 팔았다면,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일정 조건에서 형사 고소(횡령죄)도 가능
민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 재산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도한 경우
상속 절차 전이나 분할 전에 무단 인출, 매각, 임대, 담보 설정 등을 한 경우
유언장이 있는 줄 알면서 이를 무시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민법 제1005조 – 상속재산의 공유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2. 형법 제355조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속재산을 공동소유임에도 단독 처분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매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죄
만약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거나 위임을 받았던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1. 공동명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매도한 형제 – 횡령죄 인정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사망 후 남겨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매도한 사례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횡령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절차 전에 현금 인출 – 무죄 판단된 사례도 있음
다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모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전 증여인지, 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소 및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민사적 대응 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의 지분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분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여부
공동상속 재산임을 알고 있음에도 단독으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 처분 당시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였다는 사실
처분한 시점과 방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3. 고소 절차
형사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고소장에는 재산 내역, 처분 경위,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소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협의 및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