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최근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커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재산도 공유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상속 문제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왜 보호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권리를 지키고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는 ‘상속권 없음’이 원칙입니다
먼저,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1. 민법 제1000조 – 법정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혼인신고를 한 정식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 가능
사실혼 배우자: 명시적 규정 없음 → 법정 상속 불가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법률혼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사망 시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라도, 미리 준비하고 조치를 해두면 상속분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통한 상속권 확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등 방식에 따라 유효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은 반드시 사망 전 작성되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유증 또는 사인증여 계약 활용
유언장 외에도 사망 시 특정 재산을 넘기기로 하는 계약 형태(유증·사인증여)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증: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넘기는 행위
사인증여: 계약 형태로 사망 시 재산을 넘기기로 약정
이 경우도 미리 서면으로 체결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여분 청구 또는 공동 재산 소유 입증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 청구나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동거 기간 동안 함께 사업을 하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을 축적한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지분권 주장 가능
▶ 다만, 기여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출금 내역, 통장,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상속권 다툼 시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유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거나,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기여분 청구 소송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기여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은닉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법정 상속인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재산은닉죄,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재산범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강요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