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 전 증여한 재산, 상속 시 다시 분할 대상인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그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사이에서 "나는 증여를 받지 않았는데 왜 상속분이 줄어들지?", "형은 집을 생전에 받았는데도 또 상속받으려고 한다"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이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법률과 분할 기준, 그리고 불공정한 상속 분할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 특별수익 제도 등을 통해 생전 증여 재산도 상속 분할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상속분 계산 시 반영됩니다.
▶ 단, 부모가 증여 시 "이는 상속과 무관하다"는 의사(증여 유보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민법 제1008-2조)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의 병간호, 사업 보조, 재산 형성 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해당 부분만큼 추가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다르며, 기여분은 주로 돌봄이나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특별수익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 재산을 사전에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입니다.
| 상속 분할 시 생전 증여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실제 상속 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전체 상속재산 + 생전 증여재산 = 가상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을 산정합니다. 이를 “가액산정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2.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생전 증여 재산을 차감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있고, 한 자녀가 생전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1억 원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그만큼을 공제한 후 남은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 생전 증여가 너무 많아 상속이 불공평하다면?
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 이하)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류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그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2. 유류분 반환 청구 요건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청구
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 기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상속 관련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을까요?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협박, 명예훼손,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
상속 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은닉죄 및 횡령죄
어떤 상속인이 부모의 재산을 몰래 팔아 숨기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재산은닉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범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