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

요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처럼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졌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도 혼인처럼 공동 생활을 해왔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과는 조금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에서의 재산 분할 방법과 법적 대응, 그리고 관련 법률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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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 의사(부부로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 공동생활을 했는지

  • 주위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 경제적, 정서적으로 서로 의존했는지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며, 일정 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혼도 이혼처럼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준용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이혼”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 대상

  •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축적한 예금, 부동산, 차량, 가전제품 등

  •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이 가사노동 등으로 기여한 경우도 포함

단, 사실혼 이전에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우선 당사자 간 협의 시도

서로의 기여도, 소득, 재산형성 과정 등을 바탕으로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2. 협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 규모와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3. 사실혼 기간이 짧거나, 재산 기여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사실혼 기간,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등 기여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기여도가 낮다면 재산분할 비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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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 상대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본인 명의로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
이는 재산 은닉 또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능

  • 민법 제406조에 따라,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그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독점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과 관련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사실혼은 민사 중심이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1.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횡령한 경우

공동 재산을 상대 몰래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별 과정에서 폭력, 협박, 감금 등이 발생했다면,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동거를 빌미로 한 사기, 금전 갈취

상대가 동거를 핑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허위 결혼 약속 등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요약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도 준용 가능)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

  • 형법 제355조: 횡령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가사소송법: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관련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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