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대응 방법

이혼 후 자녀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육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정해진 양육·면접교섭권을 넘어서 아이와 장기간 함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전 남편(또는 아내)이 아이를 몰래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의 대응 방법, 적용 가능한 법률, 고소 가능성 및 실질적인 해결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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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아이는 누구와 살아야 하나요? (양육권과 친권 이해)

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자)친권자 지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양육권자: 자녀를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자

  • 친권자: 자녀의 법적 대리권과 재산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 (보통 양육권자와 동일하게 지정됨)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는 가정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양육자가 아닌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만 가집니다.

즉, 이혼 후 아이는 법적으로 양육권자와 함께 살아야 하며,
비양육자는 정해진 날짜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인도 청구' 신청

  • 가사소송법 제40조에 따라, 아이를 현재 양육해야 할 법정 양육권자가 아니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인도청구’ 신청을 통해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자녀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남용 시,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청구

면접교섭권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를 남용하여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 이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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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 아이를 법적 보호자(양육자)의 의사에 반해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7조:
정당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데려간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실질적으로 ‘납치’나 ‘유괴’가 아니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데려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아이를 부적절한 환경에 두거나, 아이의 교육·건강·정서에 해를 끼치는 환경에 두고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순서 안내

1. 전 배우자에게 자녀 인도 요청

  • 아이가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정중하게 자녀 인도를 요청하세요.

  •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 자녀 인도청구 및 면접교섭 제한 신청

  •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명령’ 신청

  • 면접교섭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신청

3. 형사 고소 병행 고려

  • 전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거나,
    협박·폭언·위협이 동반된 경우라면
    형사고소(미성년자 약취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절차 대리

  •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련 법률 요약 정리

  •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자녀 보호 권한

  • 가사소송법 제40조: 자녀 인도청구

  •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 제한 청구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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