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대응 방법
이혼 후 자녀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육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정해진 양육·면접교섭권을 넘어서 아이와 장기간 함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했는데 전 남편(또는 아내)이 아이를 몰래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의 대응 방법, 적용 가능한 법률, 고소 가능성 및 실질적인 해결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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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아이는 누구와 살아야 하나요? (양육권과 친권 이해)
이혼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양육자)과 친권자 지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육권자: 자녀를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자
친권자: 자녀의 법적 대리권과 재산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 (보통 양육권자와 동일하게 지정됨)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는 가정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양육자가 아닌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만 가집니다.
즉, 이혼 후 아이는 법적으로 양육권자와 함께 살아야 하며,
비양육자는 정해진 날짜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및 인도 청구' 신청
가사소송법 제40조에 따라, 아이를 현재 양육해야 할 법정 양육권자가 아니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인도청구’ 신청을 통해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자녀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남용 시,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청구
면접교섭권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를 남용하여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
이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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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전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아이를 법적 보호자(양육자)의 의사에 반해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7조:
정당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데려간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실질적으로 ‘납치’나 ‘유괴’가 아니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데려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
아이를 부적절한 환경에 두거나, 아이의 교육·건강·정서에 해를 끼치는 환경에 두고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순서 안내
1. 전 배우자에게 자녀 인도 요청
아이가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정중하게 자녀 인도를 요청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 자녀 인도청구 및 면접교섭 제한 신청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명령’ 신청
면접교섭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신청
3. 형사 고소 병행 고려
전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주하거나,
협박·폭언·위협이 동반된 경우라면
형사고소(미성년자 약취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절차 대리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련 법률 요약 정리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자녀 보호 권한
가사소송법 제40조: 자녀 인도청구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 제한 청구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