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만 부모를 부양했을 때 상속 가산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를 오랫동안 혼자 부양해 온 형제자매가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 상속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상황, 많이들 경험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부양’의 가치를 인정해서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명의 형제자매만 부모를 부양한 경우, 상속 재산에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에 근거해 설명드리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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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과 ‘상속 가산’의 관계는 어떤가요?

형제들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에서 이를 고려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민법 제1008-2조에 규정된 제도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하여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모를 모신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기여분을 판단합니다.

1. 단순한 효행 수준은 안 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돌봐드린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식으로서 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경제적 기여, 장기간의 간병 등 ‘특별한 기여’가 필요

예를 들어,

  •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했다거나,

  • 중증 환자인 부모를 직접 간호하며 생업을 포기한 경우 등,
    일반적인 가족 간 도리를 넘는 수준의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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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양한 사실이 있어 상속분을 더 받고 싶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기여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1. 협의 또는 가정법원 청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병원비나 생활비 송금 내역

  • 간병 기록, 진료기록

  • 함께 거주하며 부모를 돌봤다는 입증 자료 등

기여 기간, 내용,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형제들이 기여분을 거부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1. 소송을 통해 결정 가능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 인정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모든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악의적인 상속 방해 시 법적 대응 가능

만약 일부 상속인이 고의로 기여분 인정에 반대하거나,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 횡령죄 등의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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