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부모를 부양했다고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장남이 계시다면, 혹은 직접 그런 입장에 계시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부양했는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유산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누가 부모를 더 잘 모셨는지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실제 법에서는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상속 비율과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상속은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장남이든 막내든 자녀라면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특별한 유언이나 법적 사유가 없다면 1/3씩 나눠 가지는 것이 법의 기본 틀입니다.


| 부모를 부양한 장남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거나 특별히 희생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여분 청구 제도 (민법 제1008의2)

부모의 생전에 장남이 부양이나 간호를 통해 부모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 재산을 더 배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병간호하고, 생계까지 도왔으며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장남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단, 기여분은 반드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기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는 내가 더 주고 싶다”는 의사를 유언으로 남긴 경우,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준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장남이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를 부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기여분 협의 또는 소송 제기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장남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진단서, 간병 기록

  • 부모 부양을 위한 지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록 (주민등록 등본)

  • 부모 재산 형성에 기여한 근거 (사업 경영 참여 등)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기여분 주장

기여분은 단독으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하여 상속 지분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 만약 가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장남이 기여분을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이 이를 부정하거나 고의적으로 상속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기여분 무시하고 상속 완료한 경우 – 부당이득 반환청구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은 장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장남의 기여도를 따져 본 후, 상대 상속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횡령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능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겼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공동상속 재산을 혼자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 사문서위조·허위신고 등: 유언장 조작이나 허위로 상속포기 신고 등을 한 경우

이럴 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상속재산분할, 반환청구 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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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간 재산 싸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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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