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법적 효력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유언장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언을 작성한 시점에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 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치매 환자의 유언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와 유언 방식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 관련 법률 조항, 법적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 무조건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매가 있었다고 해서 유언장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0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자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이 명확했다면 유언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의 유언 효력 판단 기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치매 진단 여부가 아니라, 유언 시점의 정신 상태와 유언 형식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1.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유언자는 자신이 작성하는 유언의 내용과 의미, 재산의 분배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또는 전문가의 감정, 병원 진료기록, 가족의 증언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라도 정신이 맑았던 시간대에 유언이 작성되었다면,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 방식의 적법성 여부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합니다: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유언
이 중 공정증서유언(공증인이 직접 유언을 작성하고 증인을 두는 방식)은 가장 법적 안정성이 높은 방식으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공증인에 의해 직접 확인되기 때문에 치매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의 글씨와 날짜, 서명이 요구되며, 치매로 인해 정확한 작성이 어려웠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1. 유언 시점에 심각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유언 당일의 병원 진료기록에서 인지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족이나 간병인 등의 증언으로, 유언 시점의 행동이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이러한 경우 유언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2. 유언 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
자필유언인데 작성 일자, 서명이 없거나 전부 자필이 아닌 경우
공증 없이 단순한 구두 유언만 한 경우 (구수유언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
이런 경우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치매 상태 유언의 법적 분쟁,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유언장을 두고 가족 간 분쟁이 생겼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 정신과 소견서, 유언 당시 영상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될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유언장을 제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유언장 조작 또는 허위 작성 시 형사고소 가능성
다른 가족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조작했다면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적용 가능
유언자의 정신상태가 명백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강요나 협박으로 유언을 작성하게 했다면
→ 강요죄 (형법 제324조), 협박죄 (형법 제283조), 심지어 재산범죄로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