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 시 분할 방법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 중인 부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분할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50으로 나누는 건가요?”
“내가 더 많이 투자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법적 개념과 이혼 시 분할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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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간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로 남편과 아내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공동명의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며,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1/2씩 가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 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은 단순한 소유 지분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의 분할 기준과 절차

1. 법적 기준: 기여도에 따라 분할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2. 실제 기여도 판단 요소

  •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 모기지 대출 상환 기여

  • 가사노동 및 육아 참여도

  •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

  • 혼인 기간 등

3. 공동명의라면 우선 1/2 추정 → 실제 기여도로 조정 가능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대부분의 자금을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법원은 공동명의 1/2 지분을 뒤집고 실제 기여에 따른 비율(예: 7:3, 6:4 등)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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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

  •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 후 A씨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 A씨가 B씨의 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B씨의 지분을 양도받는 방식

2.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

  • 공동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부동산 분할을 위한 강제 경매(공유물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분을 나눈 상태로 소유를 유지하는 방식

  • 이혼 후에도 지분만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임대 수익을 나누거나 보유하는 경우
    → 그러나 이혼 이후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천되진 않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시 유의할 점

  1. 명의 이전 시 취득세 부담
    → 상대방 지분을 양도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2. 전세 보증금, 대출 부담도 함께 정리해야
    → 분할 대상은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담보대출, 전세보증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명의 이전 전, 협의서 또는 판결문 확보 필수
    → 단순한 말로 합의했다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식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할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과 대응 방법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청구 소송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재산을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법 제268조(공유물분할청구권)에 따라 법원에 분할 또는 경매 청구 가능

3. 지분 강제 이전 문제 발생 시

  • 상대방이 협의된 지분을 넘겨주지 않거나 매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 별도 소송 제기 가능

4.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드러난 경우

  •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등 고의적인 은닉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재산범죄(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등)로 형사 고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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