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의 후견인이 되려면 필요한 절차

가정 내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손주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조부모가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후견인이 되어야 할 상황도 생기는데요. 특히 부모가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거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법적 후견 절차를 밟아야 아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가 손주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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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1. 후견인의 의미

후견인이란, 미성년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반드시 법정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2. 후견의 유형

  • 법정후견: 민법에 의해 자동으로 지정되는 후견 (예: 부모 사망 시 조부모)

  • 임의후견: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성인 대상)

  • 가정법원 선임 후견: 사망, 실종, 친권 상실 등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선임



| 조부모가 손주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

1. 후견 개시 신청

조부모가 손주의 법정 후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조부모 외에도 친인척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필요 서류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부모 사망 또는 친권 상실 증빙자료

  • 후견인 적격성 입증자료 (건강진단서, 소득증명서 등)

3. 가정법원의 심사 및 결정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후견인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후 법원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4. 후견인 등록 절차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후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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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었을 때의 법적 권한과 책임

  • 아이의 재산관리, 의료 동의, 진학,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법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후견인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후견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은 정기적인 보고 의무(재산상황 등)를 지며, 사적 이익을 위해 손주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견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및 대응

1. 다른 친인척과의 갈등

조부모 외의 삼촌, 고모 등 다른 가족이 후견을 원하거나 후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합니다.

2. 양육권 다툼과 연계

후견권과 친권은 다릅니다. 부모가 살아 있더라도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생긴다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허위 진술 또는 위임으로 후견을 방해하는 경우

다른 가족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모가 고의로 양육을 방기하면서도 후견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925조(친권상실),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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