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나이와 법적 기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모는 물론, 아이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본인이 직접 엄마 또는 아빠를 선택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이의 의견도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나이에 따른 양육자 선택 권리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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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직접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1. 민법상 명시된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기준은 존재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가 몇 살부터 직접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 요소로 삼고 있으며,
보통 만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2. 만 13세 전이라도 의사 청취 가능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법원은 아동이 충분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 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청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지,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게 됩니다.
| 양육자 결정 시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
1. 자녀의 복리 (최우선 기준)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어요" 또는 "엄마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환경이 아이에게 실제로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안정적인 생활환경 여부
법원은 부모의 소득, 직업, 주거 안정성, 주변 양육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한쪽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의 선택과 무관하게 다른 쪽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성향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방임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그런 과거도 양육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조종하려 했다면,
그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1. 가정법원의 조사관 면담 또는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 조사관이 직접 면담을 하거나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아이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2. 부모의 개입 없이 독립적인 진술이 중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부모 중 한쪽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편향된 말만 하는 경우, 조사관은 이를 부모의 강요 또는 세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 분쟁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자녀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데려감은 ‘미성년자 약취죄’ 가능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동의 없이 데려가거나,
양육권 없는 부모가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2. 양육권 변경 청구 가능
부모 중 현재 양육권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아이의 진술과 복지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후견인 지정 및 임시 보호 신청
부모 모두가 양육 부적격자인 경우(예: 중독, 폭력, 구금 상태 등),
가정법원은 후견인 지정 또는 임시 보호자 선임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