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도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현대 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가정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부모’의 역할도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계부 또는 계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1. 양육권의 법적 개념

양육권은 자녀의 신체적 보호, 교육, 양육을 책임질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이때 말하는 부모는 법적 친부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등재된 사람입니다.

2. 친권과의 차이점

양육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친권’이 있습니다.
친권은 재산관리·법률적 대리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로,
양육권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와 생활하며 돌보는 권리는 양육권이 더 실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계부모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1. 계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민법상 계부모는 법적 친권자나 양육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계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권 또는 사실상 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입양’을 통한 법적 부모가 된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부모가 아이를 입양하여 법적 친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71조에 따라 양친이 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입양은 일반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이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이를 허가합니다.
입양이 성립되면, 계부모는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권 단독 지정 신청

친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친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계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계속 책임져온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제940조에 따라,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계부모가 친부모보다 더 안정적이고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양육권 또는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계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실제 사례

1.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예를 들어 친부모가 이혼 후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계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런 경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장기간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해온 경우

계부모가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 살아오며,
학교, 병원, 생활 전반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계부모의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통해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맺게 되고,
양육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방안은?

1. 입양을 통해 친권·양육권 확보 가능

계부모가 장래에도 자녀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법적 보호자, 상속권자로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후견인 지정 신청

친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부재중일 경우,
계부모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적 분쟁 가능성

계부모가 법적 권한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진료·학교 문제 등에서 친부모 동의 없이 행동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부모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계부모가 보호자 자격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계부모도 자녀를 위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라고 해서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입양, 후견인 지정, 양육권 단독 지정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과 자녀의 복리 고려가 우선되며,
계부모가 오랜 기간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해온 사실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Previous
Previous

아이가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나이와 법적 기준

Next
Next

양육비 안 주면 운전도 못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부터 형사처벌까지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