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 때 찾는 방법
누군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빠져 있는 재산이나, 일부 가족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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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숨겨진 재산이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차량,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속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미리 인출한다든지, 공동명의 부동산을 혼자 명의 이전해버리는 식이죠.
이런 행위는 단순히 ‘몰래 챙긴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은닉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1. 금융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보험·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차량 조회하기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조회
세무서에서 소득·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숨겨진 부동산이나 임대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피상속인의 연금수급 여부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연금 관련 재산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신청하기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조사 및 증거 제출이 이뤄지며,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분이 다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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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을 때의 법적 대응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이는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대응 – 상속재산 반환 청구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은닉된 재산을 다시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2. 형사적 대응 – 횡령 및 사기죄 고소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신이 몰래 인출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형법 제355조)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을 속여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은닉행위가 악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결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죠.
| 정리하며 – 숨겨진 상속재산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숨겨진 재산이 의심된다면, 금융기관 조회나 법원 심판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독점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반환받고, 필요하다면 횡령이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