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결혼 자금,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요? 법적 기준 총정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 예물·예단 비용, 혼수 등으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이 결혼 자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한쪽만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결혼 자금이 이혼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사례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판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혼 자금,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자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또는 일방 배우자 개인에게 증여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집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지원이라면 → 재산분할 대상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사주거나, 혼수·신혼집 보증금 등 공동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었다면
→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방 배우자에게만 증여한 경우 → 특유재산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게만 준 금액이고, 배우자에게는 전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해당 자금은 특유재산(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자금의 사용 목적
집 구매, 전세금 등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목적이면 공동재산
특정 배우자 명의로만 예금하거나, 별도로 관리했다면 특유재산
2. 명의와 사용 방식
부모님이 양쪽 배우자에게 모두 준 것처럼 표현했는지, 아니면 자녀에게만 준 것인지
집이나 통장의 명의가 누구인지
3. 증여 의사의 입증 여부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만 주기 위해 줬다”는 취지의 증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혼 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준 결혼 자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보통 증여로 간주되며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이혼 시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 등)라면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조건으로 자금을 준 경우” → 혼인 파탄 시 증여 취소 가능성
민법 제555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된 경우 ‘조건 불성취’로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30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가능
민법 제201조 (특유재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일방 배우자에게만 증여 또는 상속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아님
민법 제555조 (조건부 증여의 해제)
조건을 붙인 증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예: 혼인 유지 실패)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
|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금의 출처와 용도 증빙을 남겨두세요
부모님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 의사 표명 문자 등을 보관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 시 증여 여부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은 공동재산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일방 증여임을 입증해야 특유재산 인정 가능
부모가 소송 참여 가능
부모님이 직접 채권자 자격으로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하거나, 증여 사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관련된 법적 대응과 형사 고소 가능성은?
1. 재산 은닉 시 → 재산은닉죄로 형사고소 가능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금 출처를 숨기거나,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 가능성 존재
2. 부모님 자금을 빼돌린 경우 → 횡령죄나 사기죄로 대응 가능
배우자가 부모님의 자금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소비한 경우
→ 횡령죄 또는 사기죄 고소 가능 (단, 공동 생활 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인정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