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얻는 법적 방법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이신 아버지들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권 문제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충분히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법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그리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법적 전략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아버지가 양육권을 얻기 어려운 건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더 자주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부모인지보다, 누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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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을 얻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

자녀가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 이사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변하지 않는지

  • 학교나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지

2. 실질적인 양육 참여 이력

법원은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얼마나 돌보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아이를 직접 등·하교시키고, 식사·생활을 챙겼는지

  • 병원, 학원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3. 정서적 유대 관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자녀가 아버지에게 신뢰를 보이는지

  •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는지

4. 양육 계획의 구체성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진술도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 일과와 양육 시간 조율 가능 여부

  • 돌봄 시스템(가족 도움, 돌봄 서비스 등) 마련 여부

5. 상대방의 부적격 사유

어머니가 양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아동 방임, 폭언, 생활불안정 등),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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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적용되나요?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의 자녀 보호 및 양육)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혼 시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65조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양육환경 조사, 가정조사관 면담, 자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양육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양육권을 얻기 위한 법적 전략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양육일지, 사진, 영상, 문자 등 양육 증거 확보

아이와 함께한 일상, 돌봄의 흔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진술 확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양육 환경 조사 시 전문가(가정조사관 등)와의 면담에서 성실하고 차분하게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방의 양육 부적격 증거 확보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 폭언 녹음, 생활불안정 자료, 제3자의 진술 등



| 상대방이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 아동학대 신고 (112)

자녀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방임되었다면, 즉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

민법 제924조에 따라, 상대방이 자녀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조된 양육 자료 제출 시, 형사 고소 가능

상대방이 허위 자료나 거짓 진술을 통해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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